▲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의 예산 세입ㆍ세출 결산에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예산 결산 검사위원의 수와 임명 가능 범위가 확대됐다고 29일 밝혔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결산의 신뢰성과 재정에 대한 회계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자체의 결산서와 증빙 등에 대해 검사하는 절차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예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증빙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해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는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증대, 각 지역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시는 지난 11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2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돼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의 결산 검사 위원 5명으로 규정된 위원 수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늘어났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시의회 의원은 최대 3명까지 선임이 가능한데, 그 외에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 5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 종사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엄격한 결산검사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결산검사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