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4차 용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수준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1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최종 목표연도인 2026년까지 25명(19.4%)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시는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안전하고 품격있는 교통도시 용인’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세웠다.
4대 전략은 ‘교통사고 다발지점 안전성 확보’를 비롯해 ‘교통약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환경 조성’, ‘교통문화 선진화 실현’ 등이다.
먼저 ‘교통사고 다발지점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3년간 교통사고 누적 피해 규모가 22억원으로 가장 컸던 수지구 상현동육교교차로(상현동 83-3) 등 관내 15개 지점에 대한 개선 사업을 한다.
상현동육교교차로는 성복역에서 수원방향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과 보행자간의 횡단사고 등이 다수 발생했다. 시는 보행안전을 위해 LED 바닥신호등과 보행자 안전 노면표시 등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보행횡단사고는 물론 중부대로 직진선형이 불량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기흥구 신갈오거리도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와 차량유도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전략은 용인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중점을 뒀다.
기흥구 동백초등학교 등 6곳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안심통학버스 운영이나 옐로카펫 설치 등으로 어린이 통학안전 개선에 나갈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국도45호선의 처인구 모현읍 장전평 앞 삼거리 등 2곳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 교통안내표지판과 보행자주의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국토교통부 훈령 제1322호에 따라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 주변의 마을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선 관내 시내·마을·전세버스와 일반화물업체 등 16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실태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선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사업용 차량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교통문화 선진화 실현’을 위해선 어린이 통학안전 체험교육을 통해 교통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 환승거점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올바른 교통문화를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