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고기동 일대 급경사지 현장(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경사지 관리를 위해 정밀 실태조사 용역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급경사지는 택지, 도로, 철도‧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를 일컫는다. 법적으로 자연 비탈면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경우를 급경사지로 보고 인공비탈면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면서 경사도가 34도 이상, 길이 20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급경사지는 집중호우 등의 재해 발생 시 붕괴나 산사태의 위험이 있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예방체계가 필요하다.
이번 용역 대상은 관내 등록된 급경사지 85곳과 미등록 급경사지 등으로 한국급경사지 안전협회가 용역을 맡아 오는 12월 10일까지 안전점검을 병행한 정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비탈면에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된 곳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조사해 해빙기나 집중호우 시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예방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시‧구청의 관계부서에서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해왔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위험성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기초 지자체로는 최초로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