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2022년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시행
-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1개월간 추진
- 안전기준 위반 차량, 불법 튜닝 차량, 무단 방치, 정기 검사 미필 등 점검
▲2022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단속교육(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도내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2년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반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 불법 튜닝 차량, 자동차 무단 방치, 정기 검사 미필 자동차 등 전반적인 자동차 관리 및 운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규정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및 원상 복구 명령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욱 원활한 단속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4일과 7일 이틀간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하반기 불법 자동차 단속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앞서 각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단속기준과 단속사례공유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위주로 강의를 구성했다.
도 관계자는 “현장 단속 공무원들의 지식을 함양하고 직무능력을 향상하도록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단속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도내 자동차 운행 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