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발주 계약관계에 있어 ESG 경영 강화를 위한 CP 도입
- 공공기관 선도의 공정거래 문화조성 및 하청기업 등 부담 전가 방지
○ 도내 공공기관 대상 CP 제도 도입 안내를 위한 간담회 개최
- 9월 20~21일, 25개 공공기관과 간담회 열고 도입 권고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과 21일 도 산하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공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류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에 관한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경기도는 도내 기관 및 기업 전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 중인데 본격적인 도입 추진에 앞서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등과 다수의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기관에 먼저 CP 도입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ESG(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경영강화로 하청기업 등에 부담 전가 방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다. ESG 평가 관련 사회(S)의 공정경쟁, G(거버넌스)의 반부패, 준법 경영 등에 CP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선도적으로 CP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평가 요소 반영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민간기업에도 CP 요소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뿐 아니라 도입 시 기업지원 선정프로그램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CP에 대한 추가 정보나 교육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GSEEK) 내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면 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 공공기관은 도내 공공사업의 주요 발주자로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CP 도입을 추진하고, 향후 민간기업까지 제도 도입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 질서 확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1년 CP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기관이 8대 도입요건을 구축하고 운영한 기업 중 신청기업 대상으로 등급평가제를 운영하고, A등급 이상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8대 요건은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활용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내부 감시체계 구축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