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제정
-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서 초동조치 사항, 영상녹화제도 사전 고지 등 포함
○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 체계화한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 경기도소방 2019년 전국 최초로 특사경 전담 소방사법팀 설치해 운영 중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활동 모습(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올 하반기 ‘경기도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특사경 수사의 투명성‧공정성 향상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인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하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제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수사지침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서 초동조치 사항과 영상녹화제도 사전 고지, 구급대원 피해자의 대리인 지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방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한다. 또한, 특사경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체계화한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경기도소방은 소방사범에 대한 전담수사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 본부와 27개 소방관서에 특사경 전담팀인 소방사법팀을 신설했다. 이어 2020년 4월 경기도 35개 전 소방관서에 소방사범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경기도소방 특사경의 검찰 송치 실적은 지난 2019년 442건, 2020년 625건, 2021년 524건 등을 기록했으며, 매년 기획수사를 실시해 최근 3년간 6,785곳을 대상으로 소방불법행위 310건을 입건하고 339건을 과태료 처분했다.
특히 지난해 소방시설공사업법 분리도급 시행에 따라 실시한 소방시설 공사장 기획단속에서 공사장 526곳을 단속해 입건 96건, 과태료 처분 39건 등을 처리하며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양평에서 소방관서 특사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디지털 인증서비스’ 도입에 따른 국과수 교육과 김철민 한국외대 교수의 인문학 특강, 특사경 운영사례 발표대회에 이어 특사경 수사업무 및 수사사례 발굴 노하우 및 발전방향, 건의사항 등에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대형화재가 빈번한 가운데 특사경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특사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소방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는 법률에 따라 조치할 방침으로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