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1년 연장 - 소상공인 지원 위해 오후 7~9시 2시간 단속 유예 지속 - 뉴그린저널 2025-12-30 07:5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점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지원하고자 이 같이 결정했다. 단속 유예 시간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다.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도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지난 2024년 2월 26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행정 조치한다. 이상일 시장은 “소상공인이 숨통을 트는 계기와 지역 상권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그린저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일원 농어촌도로 개통 25.12.30 다음글 용인특례시 기흥구, 통학로 주변 야간 조명 개선 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