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농업인 대상 임대농업기계 운송 서비스 시행 -

▲용인특례시 임대농업기계 운반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업인들이 임대농업기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농업기계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연중 수시로 지원하는데, 농업기계 임대 농가 중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위해 임대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임대농업기계 운송서비스는 매년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간 450건 이상의 농업기계 운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이용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다.
임대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면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용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송한다.
농업기계 임대와 운송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031-6193-1055/1056)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업기계를 적기에 제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