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흥구, 주민신고제 이후 불법 주·정차 신고와 과련 민원 급증에 따라 -
- 교차로 모퉁이·횡단보도 등 주요 위반 구역 사전 계도 강화키로 -

▲불법주정차 현장(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항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을 잘 알게 하려는 것이다.
기흥구는 6대 금지구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해 눈에 잘 띄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현수막을 제작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현수막을 붙이기로 했다”며 “주차 문화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흥구는 18일부터 현수막 집중 설치를 통해 1차로 240여 곳에 게시하며, 이후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 홍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