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신청 19일까지 접수
- 12가구에 가구당 380만원 이내… 화장실 개조·보조 손잡이 설치 등 지원 -
송춘근 2025-03-0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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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가구에 가구당 380만원 이내… 화장실 개조·보조 손잡이 설치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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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5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신청 홍보 포스터(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4560만원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1가구 늘어난 12가구에 장애인 주택 개조를 지원한다.


시는 선정된 가구에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의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38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이며 자가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장애인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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