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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과 위생수준 향상 위해 1% 저금리 융자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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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18 06:24
 

-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 등 대상…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소진까지 접수 -

 

 

7. 용인특례시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1%의 저금리 융자를 받을 영업주를 모집한다..jpg

▲용인특례시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1%의 저금리 융자를 받을 영업주를 모집한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내 식품위생업소 지원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1% 저금리 융자사업’ 참여 업소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60억원을 활용해 1%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아 업소의 위생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희망 업소를 접수한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5억원 한도 중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과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1억원 한도),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2000만원 한도),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3000만원 한도)이다.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과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방식,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시설개선자금이나 운영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구비서류와 지원신청서를 용인특례시청 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나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규영업·허가·등록 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시설개선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소의 운영환경 개선이 위생수준 향상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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