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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희망 기업 모집  
- 21일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서 접수…경력보유여성 1인당 매월 40만원씩 6개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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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18 06:16
 

- 21일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서 접수…경력보유여성 1인당 매월 40만원씩 6개월 지원 -



3. 용인특례시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_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_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jpg

▲용인특례시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1일까지 ‘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경제활동에 복귀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에 있는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경력보유여성을 1개월 이상 채용하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되면 채용인력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용인일자리센터나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대상 인력을 채용하거나, ‘용인시 우수기업’에 지원기업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기업이나 지난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근로자, 정부와 지자체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과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를 진행해 2월 중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력이 단절돼 재취업이 어려운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과 경력단절 여성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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