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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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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05 06:24
 

- 토지 경계 정리, 디지털 지적 구축 위해 주민과 소통 -




5.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진행한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jpg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진행한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종이로 된 옛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처인, 기흥, 수지 등 각 구청별로 재조사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처인구는 오는 12일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운학1지구(운학동 642번지 일원 269필지)와 운학2지구(운학동 205-1번지 일원 231필지)를 대상으로 재조사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토지 경계 조정이 필요한 이유와 절차를 설명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 또, 생활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해 주민들이 평소 불편했던 점도 접수한다.


기흥구도 12일 구성동 행정복지센터 1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상 지역은 언남2지구(언남동 160번지 일원)와 언남3지구(언남동 1번지 일원) 총 264필지다. 


설명회에서는 토지 경계 조정과정, 진행 절차, 보상 기준 등을 쉽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기흥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측량과 경계 조정을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지구는 14일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고기3지구(고기동 474-1번지 일원 101필지)와 동천4지구(동천동 703-3번지 일원 71필지)를 포함한 총 172필지가 대상 지역이다. 설명회에서는 현재 토지 경계가 실제와 다르게 등록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재조사 이후 혜택, 주민들이 협조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수지구는 6월 말까지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 대상지를 확정한 뒤, 측량을 진행해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시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꼭 필요한 절차"라며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지구 지정이 가능해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려 사업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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