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신갈동 주거밀집지역에 임시공영주차장 개방 - 한국수자원공사와 76면…방치된 수도용지·하천용지 정비해 시민 주차 편의 증진 - 송춘근 2024-05-20 06: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한국수자원공사와 76면…방치된 수도용지·하천용지 정비해 시민 주차 편의 증진 - ▲용인특례시가 신갈동 주거밀집지역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신갈동 388-624번지 일대 방치된 수도용지와 하천용지를 정비해 76면 규모의 임시공영주차장을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시가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남권지사와 ‘용인시 신갈동 수도용지 주거 및 주차환경 정비사업’ 협약을 맺은 데 따른 조치다.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이곳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로변 불법주차로 안전사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송수관로 등이 매립된 국공유지에 불법 경작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다. 시는 협약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 2032㎡에 시비 2억 4000만원을 투입해 차량 총 7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지난해 11월 착수해 이달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통상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선 토지 보상 등에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업 덕분에 토지 매입비 등을 절감해 신속하게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협조해 준 한국수자원공사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국공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박물관, 단오날 맞아 세시풍속 체험행사 마련 24.05.20 다음글 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됩니다” 2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