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허가기간 단축 위해 공문서 자동 생성건축허가 관리대장 개발 송춘근 2024-03-15 08: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처인구 청사(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관련 공문서를 자동 생성하 는 건축허가 관리대장을 개발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관리대장은 진행 중인 건축허가 건들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고 보완 사항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을 활용해 장기 지연 건들에 대한 원인을 매주 분석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접수된 건축허가(신고) 신청서를 엑셀 파일로 내려받으면 신청된 건축허가(신고) 내역이 자동으로 관리대장에 입력되고, 관리대장의 협의부서를 선택하면 협의 요청 공문이 생 성된다. 사용승인 등 건축허가(신고)와 관련된 모든 공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도 갖췄다. 구 관계자는 "개발한 건축허가 관리대장의 사용이 정착되면, 건축허가 장기 지연을 예방 하고 보다 빠른 인허가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승하차 구역 정비 24.03.15 다음글 용인특례시, 봄철 맞아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