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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봄철 맞아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 18일부터 5월 15일까지··불법 소각 적발 시 과태료 30만원 이상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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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15 08:16
 
- 18일부터 5월 15일까지··불법 소각 적발 시 과태료 30만원 이상 부과 -



4. 용인특례시가 오는 18일부터 소각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산불예방진화대원들이 영농부산물 소각 사례를 발견하고 진화하고 있다..jpeg

용인특례시가 오는 18일부터 소각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산불예방진화대원들이 영농부산물 소각 사례를 발견하고 진화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위험이 많은 봄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특별대책기간에 산불이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 과 3개 구청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각 구청에서는 산불을 낸 경우는 물론이고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백암면, 원삼면 등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버스 외부 광고를 하고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 일원에서 영농부산물을 태 우지 않도록 당부하는 현수막, 전단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산불예방진화대원 53명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해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봄철 기온이 높고 강풍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 께서도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 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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