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주관 2023년 평가에서도 선정...특별교부세 2억 3000만원 확보에 포상금 1300만원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특별교부세 2억 3000만원, 포상금 13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도 재난관리에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은 기관은 용인특례시가 유일하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행정안전부가 33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정부 24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공공기관 63곳)의 재난관리단계별 관리 실태 등 주요 역량을 진단한다.
국가의 재난관리와 예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평가를 진행한다. 이 결과 시는 올해 최고등급인 ‘대통령 표창 대상기관’으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 표창 대상 기관 중 최고등급인 대통령 표창에 선정된 지자체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서구, 강원도 춘천시, 충청남도 논산시, 경상북도 김천시 등 6곳이다.
평가 기준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제출서류 평가와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져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집중호우와 태풍, 폭설 등 각종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재해취약지역을 수시로 점검했고,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전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상황실 시스템 고도화 및 전담인력을 운영해 실시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신속한 복구활동과 응급구호 역량을 강화했다.
재난대응 결과 시는 ▲자연재난 대비 실태 점검 ▲재난 상황관리를 위한 대응체계 유지 ▲복구사업 관리 역량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용인특례시는 도시 위상에 걸맞는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역량을 재확인했다”며 “지난해 발생한 폭설 상황에서 인도의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 투입에서 큰 효과를 거둔만큼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체감형 재난대응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