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장 직무 대행자 통해 조합 새 집행부 구성 위한 임시총회 열기로...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 -
- 용인특례시, "역삼지구 사업 정상화 위한 적극행정 펼 것" -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사진제공=용인시)
조합장 관련 법적 분쟁으로 장기간 표류상태에 있던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새로운 집행부를 임시총회를 통해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오랫동안 멈춰 섰던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선임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 후보 등록을 30일 공고했다.
선거관리위원 등록 기간은 5월 31일 오전 10시부터 6월 7일 오후 5시까지다. 임시총회는 개최 요건이 충족되면 오는 8월 열릴 것이라고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밝혔다.
‘용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조합 문제의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장기간 보류했던 시청사 인근과 처인구의 도시계획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역삼사업과 연계된 ‘삼가2지구’의 진입로 개설, 구역 내 상업시설과 학교 건설, 녹지공간 등 기반 시설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약 69만1604㎡ 규모인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용인특례시청사 행정타운 주변 지역의 중심 상업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계획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다.
지난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됐지만, 조합 내·외부에서 다수의 법적 분쟁이 수없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장·임원 해임 및 신규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관할 법원으로부터 ‘상무외행위’ 허가를 얻었다.
기존의 조합장과 임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항고함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5월 2일 기존의 조합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거관리위원 모집을 통한 임시총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신규 조합 집행부 구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임시총회 개최 방안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달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역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용인특례시는 조합의 집행부가 정상화되면 신속하게 협의해 도시개발 계획 진행에 걸림돌이 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추진하는 임시총회가 역삼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갈등을 해소하고 멈춰 섰던 사업의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상일 시장이 역삼 사업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해당 사업은 용인특례시의 미래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는 임시총회 등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삼도시개발 조합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돼 조합이 정상화되면 도시개발구역 외 기반 시설 실효 문제 등의 현안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