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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5일‘올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대책 보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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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6 07:59
 

8. 용인특례시의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모습.png

▲용인특례시의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5일 ‘2023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들이 참석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방향과 정리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올해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영치,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액이나 고의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금융거래정보 조사로 은닉재산을 추적하며, 조세회피 체납자는 형사고발한다.

 

이와 함께 생계형이나 신규 체납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해 체납자 생활 형편에 따른 맞춤형 징수 방법도 마련한다.

 

시는 지난 3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831억원 중 257억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 현상 속에서 용인은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에서 성과를 올렸다”며 “시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체납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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