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2023년 청년후계농 440명 선정 발표
- 최대 5억 원,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 융자 지원
- 월 90~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최장 3년간 지급
○ 융자금,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 경기도 정착 지원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4일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후계농 440명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 선정 인원은 지난 2018년 최초 207명을 선발한 이래 역대 최다 인원으로,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301명의 청년후계농을 선발했다.
청년후계농 사업은 농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영농정착지원금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624명이 지원해 경쟁률 1.4대 1을 보였다. 지원자의 영농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영농의지 등 평가를 거쳐 26개 시·군 440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한 청년후계농은 남성 312명(70.9%), 여성 128명(29.1%)이며, 연령별로는 30대 299명(67.9%), 20대 141명(32.1%)의 분포를 보였다. 생산 품목별로는 경종(작물재배) 352명(80.0%), 축산 60명(13.6%) 복합 28명(6.4%) 순이었다.
청년후계농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자금은 농지 구입, 영농시설 설치, 축사 신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 완화를 위해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월 90만~110만 원(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 최장 3년간 지급하고, 농업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교육도 3년간 지원한다.
선발된 청년후계농은 영농계획을 수립·이행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전업적 영농 유지,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년후계농 선발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 고령화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청년 농업인이 경기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