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세외수입운영 결과에 따라 도지사 표창 및 시상금 부여
-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 구분, 1그룹 부천시, 2그룹 의정부시, 3그룹 가평군 대상 선정
- 최우수, 우수 기관 포함해 총 9개 시·군 시상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2023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결과 부천시, 의정부시, 가평군을 각각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세외(稅外)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자체 수입을 말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중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요 재원이다.
도는 31개 시․군을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징수결정액)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현 년도 세외수입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9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세외수입 부과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용인시, 우수상 성남시를 각각 선정했다. 부과 규모 11위에서 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대상 의정부시, 최우수상 시흥시, 우수상은 파주시를 선정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대상 가평군, 최우수상 오산시, 우수상에 의왕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1그룹 부천시는 ‘거주자 부정 주차 주민신고제’, ‘세외수입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교통사고 부재 환자 점검’ 등 다양한 특수시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고득점을 달성했다. 2그룹 의정부시는 ‘관내 대학교의 목적 외 사용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소급부과’ 등 신규세입 징수 분야에서, 3그룹 가평군은 ‘자라섬 씽씽 얼음축제’ 등 지역 명소를 활용한 관광 수입 증대와 차량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자체 분석과 시·군 의견수렴을 통해 경제위기에 고통받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리보류 활성화와 더불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활성화 분야에 가산점을 주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열심히 노력한 시·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표를 개선했다”라며 “공정한 평가를 통한 시·군 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세외수입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에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시상금 총 2억 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