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3월 16일까지 도내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으로 우수 제안사업 공개모집
- 총 150여 개소 선정해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2023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에 참여할 도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주민총회 또는 마을계획 등 주민들의 회의 과정에서 수립된 마을 가꾸기, 교육, 지역축제와 같은 주민현안사업을 지원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모집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다.
도는 공모 후 1차 서면 심사로 총 150여 개소를 선정해 사업비를 1개소당 1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후 경연대회를 통해 1차 선정 사업 중 시군별 대표 우수사업 1개를 선발해 등수별로 500만~1,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민선8기 들어 예산 약 9억 원 증액, 지원 대상은 84개소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대비 약 2.5배에 해당된다. 특히 2차 ‘우수 제안사업 경연대회’를 새롭게 추진해 우수사업을 공유하고 단체 간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는 3월 16일까지 해당 읍면동 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과장은 “올해는 주민자치 실현과 도민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작년 대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주민자치 역량과 의식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