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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낙후된 경기북부,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야”  
○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특구제도 운영 개선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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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6 09:29
 

○ 경기연구원,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발간

○ 경기북부 낙후지역에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규제특구제도 운영상의 쟁점과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특구제도 운영 필요성 검토

○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특구제도 운영 개선과제 도출

 

 

규제샌드박스+지원제도.jpg

▲규제샌드박스 지원제도(자료제공=경기도)

 

 

경기북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이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규제특구제도 운영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한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함께 운영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수도권 지역도 운영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만 재정 지원이 없으며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특례의 범위가 좁다는 한계를 지닌다.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여러 운영상의 한계점과 재정 지원이 없어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며, 메뉴판식 규제특례 중 일부 규제특례에 활용이 편중되어 특례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와 같이 지역 기반의 규제특구제도로 인해 수도권 낙후지역이 배제되면서 낙후지역의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지역적 낙후도가 심각하여 수도권 내 지역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규제혁신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특구제도 운영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연구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위한 규제특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수도권 접경부 성장촉진권역’으로 신설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전면 개편하여 특구 지정 신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직접 요청하도록 해 특례 부여의 실효성 제고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개별법에 기반한 산업별 규제샌드박스 등 중앙정부 사업을 연계하여 특구 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개선하여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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