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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도로 등 사업비 최대 90% 지원  
○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편의지원사업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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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6 07:07
 

○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마을회관, 누리길 등 조성에 국비 70~90% 지원

○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편의지원사업 신규 도입



(양주시) 21년 만송1통 마을회관 신축공사.jpg

▲(양주시) 21년 만송1통 마을회관 신축공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공원,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조성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시‧군을 통해 3월 3일까지 받는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등이다.

 

이 중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으로 세탁, 목욕, 이‧미용, 진료, 당뇨검사, 예술·공연 등의 서비스를 직접 주민들을 방문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3월 3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교통부의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지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국비 214억 원, 지방비 88억 원 등 302억 원을 투입해 하남시 위례지구 순환 누리길 조성, 남양주 석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양주시 마전동 세월교 개량사업 등 36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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