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회 통과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공장 신·증설 시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적용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의 취득세를 법적 최대치인 75%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신·증설 시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조례 25% 포함)를 감면하도록 하는데, 감면 최대율인 25%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과 면적 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한 후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과 시군 실무 회의 등을 거쳐 산업부 지침에 따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실속 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