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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처음 지방세 체납 법인 현장 징수 시행. 233개 체납 사업장 대상  
○ 일시적 경영위기로 자금경색에 처한 중소영세기업은 분할납부 유도, 압류 매각 유예로 경제적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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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07:23
 

○ 지방세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 법인 현장 체납징수 강화

- 매출여부, 재산현황, 법인 운영실태 종합적 고려해 수색대상 233개 체납 법인 선정

○ 일시적 경영위기로 자금경색에 처한 중소영세기업은 분할납부 유도, 압류 매각 유예로 경제적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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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법인에 대한 현장 징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세 체납 법인 대상 현장 징수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지방세 체납 법인의 매출 여부, 재산 현황, 법인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진행한다.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상습적으로 회피하고 지능적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233개 법인이 대상이다.

 

도는 체납 법인 사업장 수색을 진행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업장 내 모든 물품은 물론 법인 장부, 관련 서류를 조사해 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단, 일시적 경영 위기로 자금 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분할납부 유도,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액체납이 급속하게 증가해 법인 대상 강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다”면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를 회피하는 법인은 엄정 대응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 현장 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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