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2011년부터 무상감리 서비스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실시
-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재능기부 사업으로 지역 주민 혜택 지원
▲경기도, 2011년부터 무상감리 서비스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실시(사진제공=경기도)
#1.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역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건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을 신청했고, 도는 지난 6일 시 관계자, 재능기부 건축사와 함께 A씨의 현장을 방문 했다. 재능기부 건축사는 A씨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을 감리한 후 대지 경계측량을 실시해 건축물의 정확한 위치·정착에 대한 기술 지도를 지원했다. 건축사의 도움을 받은 A씨는 토지 경계 및 건축물 위치 확인을 통해 정확한 시공이 가능해졌고, 건물이 지적 경계를 침범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2. 화성시에 거주하는 B씨는 자신의 집을 직접 짓는 건축주다. 오랜 기간 준비해서 열심히 집을 지었지만 안전하게 잘 짓고 있는지 확인을 받고 싶었다. 그러나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감리 비용을 듣고 포기했다. 그러던 차에 경기도의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재능기부 사업을 알게 됐다. 지난 21일 경기도는 시 관계자 및 재능기부 건축사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 감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재능기부 사업에 참여한 건축사는 B씨의 주택 공사 현장을 감리한 후 창호 단열성능 및 틈새 우레탄폼 충진 등 기밀성 확보에 대한 조언과 건축자재 검수·납품확인서의 확인 요령을 안내했다. 건축사의 도움을 받은 B씨는 마감공사 설치 기준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싶지만, 감리 비용 때문에 고민 중인 건축주에게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재능기부 사업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100㎥ 이하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건축사가 현장을 찾아 직접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감리대상이 아니지만 건축주가 원한다면 착공신고를 할 때 누구나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도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재능기부를 통한 무상 감리 건수는 1만 1천636건으로 같은 기간 경기도 내 준공된 소규모 건축물 1만 8천761건의 62%에 달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감리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축주들의 경우 비용을 써서라도 감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시공 안전성과 건축물 품질 확보에 있어 중요한 일인 만큼 많은 건축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 시 해당 지역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