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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726건. 역대기록 경신  
○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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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08:55
 

○ 2023년도 지방세(도세) 구제민원(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의, 전년 516건보다 41% 증가한 726건

○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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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

 

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구제민원 심의 증가에 대해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B씨가 계조모(할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아내)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에 따른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보아, 주택취득세율(1%)이 아닌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민법 등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은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조모와의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했다.

 

또 다른 사례로 C시는 D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부과했으나, D법인은 부동산 대부분의 면적을 판매시설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판매시설 면적을 제외한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만을 중과세 대상으로 재조사하도록 결정했다.

 

E씨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면제됐던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위원회는 E씨가 기존 거주지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진행했고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했음을 확인하고 취득세 추징을 취소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과세예고 또는 부과에 대해 위법·부당하다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변호인과 같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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