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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 법인·대표 고발  
- 총 36대 조사 및 체납액 500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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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08:26
 

○ 도, 범칙행위 대포차 의심차량 소유한 폐업법인 2곳 범칙사건조사

- 총 36대 조사 및 체납액 500만 원 징수

- 조사결과 1건(2명) 고발, 8대 강제 공매 진행


경기도청+전경(1)(6).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 사건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차량들은 제3자가 책임보험 가입 후 운행하고 불법으로 임대해 대포차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폐업법인의 자동차세 등 체납액은 2억 9,400만 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체납법인 2곳 중 1곳의 대표인 A씨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번호판 영치, 강제 공매 등 체납 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 법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유통한 행위가 적발됐다. 도는 법인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포차를 점유 중인 B씨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매동의서를 요구해 대포차 8대를 공매 추진하면서 체납 지방세 5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28대에 대해서도 소재를 확인해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체납이 있어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하고 운행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법차량으로 무보험 교통사고, 차량 정기검사, 속도위반, 기타 조세 면탈 등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로위의 폭탄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면서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와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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