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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3년간 1천884건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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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8 07:24
 

○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 및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결신청서 검토, 재결정보시스템(LTIS)을 활용한 재결 실시

○ 소유자의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조사을 통한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

- 영업보상, 토지이용현황, 미지급용지, 항공사진 판독 등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jpeg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3년간 1천884건(4조 7천억 원 규모)을 재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 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최근 3년간 재결실적은 2021년도 619건(8천350명), 2022년도 625건(8천831명), 2023년도 640건(1만 1천8명)이다. 이러한 증가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협의 부족으로 사업사행자와 소유자의 재결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보면 재결 신청 이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보상협의회 개최 여부와 법적 절차 이행을 사전 검토한다. 이후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고, 잔여지가치하락 관련 검토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수용재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열람기간 중 접수된 영업보상, 일시적 이용현황, 미지급용지, 임야 이용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매월 2회 위원회를 개최하며, 110일 내에 재결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2024년도에는 재결신청서 간소화 및 신속한 검토, 감정평가서 검토 강화, 재결정보시스템(LTIS)을 활용한 체계적인 재결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용재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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