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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정책 마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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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28 10:46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정책 관련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 의견 들어

○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정책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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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정책 마련 간담회(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7일 경기도청에서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실태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이른다며 대책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는 대책마련을 위한 첫 조치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제로사무국, KT, SK텔레콤, 변호사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참석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백의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피싱범죄수사계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고도화되는 통신기술과 편리해지는 금융거래 방식으로 점차 커지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경찰청과 경기도가 협업한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연취현 와이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피해금액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정책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도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도와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도민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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