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지하 주택에 화재․침수로 출입문이 봉쇄될 경우 실내에서 창문을 개방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 안전취약계층 거주 반지하 주택 대상 공개 모집, 참여가구 부담 없이 전액 지원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반지하 주택에 화재나 침수가 일어날 경우 신속한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개폐형 방범창’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이다. 거주자가 신청하고 신청자 소유 주택이 아닌 경우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12개 시군(수원·용인·성남·평택·시흥·김포·광주·구리·안성·여주·동두천·연천)이 사업에 참여하며, 3월중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장마 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은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정식 방범창이 설치된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방범창은 폭우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외부로 탈출할 수 없게 만들어 거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022년 8월에는 폭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던 거주자가 고정식 방범창으로 탈출을 못해 인명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으로부터 더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