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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 지원  
○ 공수의사 동물보정 및 백신접종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망 강화 및 보상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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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03 10:15
 

○ ’25년 2월부터 경기도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 공수의사를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 지원 시작

○ 공수의사 동물보정 및 백신접종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망 강화 및 보상체계 마련

○ 청년 수의사 공수의 참여, 가축방역관 위촉 의무화 등 개정된 공수의 운영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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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25년 2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은 도내 23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이 참여하며, 25년 2월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45명의 공수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동물에 대한 질병 예찰, 백신 접종 및 유기동물·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치료 등 공공동물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수의사는 업무 특성상 동물 보정이나 백신접종 과정에서 차이거나 물리는 등의 안전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되고 있으나 제도개선 이전에는 공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 부담을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대한수의사회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수의사 대상으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를 조사한 결과 복부, 무릎, 허벅지 타박상 등 19건, 갈비뼈, 무릎뼈, 코뼈 골절 17건 등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공수의사의 공적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부상에 대한 안전망 강화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4년 8월부터 지침마련,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광역자치단체 최초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 지원’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해보험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골절진단비, 깁스치료비, 외상성절단진단비,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비 등 공수의사 업무 관련 위험에 대한 보장은 물론 방역업무를 담당하면서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 등에 대한 정신건강위로금 항목을 추가하여 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나 가축방역 공무원 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공수의사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현장에서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수의사에 대한 보장 강화가 필요하며 올해 사업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해 더욱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 11월부터 공수의 운용 및 선발지침을 개정하여 청년 수의사의 공수의 진입 촉진, 공수의 가축방역관 위촉, 평시 예찰 활동은 수행하지 않으나 필요시 백신접종 등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공수의 위촉제도 등을 올해부터 시행해 공공동물보건 업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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