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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중립 실천 농업인 활동비 지급…2월 21일까지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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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1-26 07:10
 

○ 도,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 저탄소 영농활동(중간물떼기․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활동비 지원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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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에 참여할 농업인을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벼농사 시 중간물떼기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농업인이 벼농사 시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만 하더라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바이오차(biochar) 투입 시에도 활동비를 지급한다.

 

중간물떼기란 모내기 이후 2주 이상 물을 빼 논바닥이 갈라지게 말리는 작업을 말하며,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논물을 2~3cm 정도 얕게 대고 자연적으로 말리며 다시 얕게 대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과 용수 사용량 감축에 효과적이다.

 

바이오차(biochar)는 목재 등을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 농경지에 뿌리면 공기 중 탄소를 잡아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개량 효과가 있다.

 

지원 자격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논벼를 20ha 이상 영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이면 신청 가능하다.

 

활동비 지원 단가는 ha당 중간물떼기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 원, 바이오차 투입 36만4천 원으로, 중간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같이 수행해야 하며, 바이오차는 ha당 200kg 이상 투입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소재지 시군청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는 3월까지 선정심의회를 개최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내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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