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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기업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 참여기업 모집  
- 사회보험료 :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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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1-16 07:30
 

○ 2월 4일까지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신청 접수

- 일자리 창출 : 최대 최저임금의 90% 지원

- 사회보험료 :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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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2월 4일까지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재정 지원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험료’ 2개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0인까지의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의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를 기본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20~30%, 전년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한 근로자를 올해 사업 개시일까지 고용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0%의 추가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최대 지원 비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4대 보험료 중 사업주의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별도의 심사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으며, 시군 접수를 통해 요건검토와 중복지원 등의 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지급한다.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3월 말 경기도 누리집에 지원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관할 시군을 통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중단에 따른 대응으로 2024년부터 경기도의회와 시군의 협조를 얻어 도비 50%·시군비 50%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가 자체사업으로 지원한 총 365개사 가운데, 187개 기업이 인건비 42억 원, 178개 기업이 사회보험료 38억 원을 지원받았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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