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고액 체납자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통해 약 13억 5천만 원 징수
- 전체 체납자 중 건설기계 소유자 조사로 기계 장비 1,584대 압류
-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사업장 162곳 시군 합동 수색
▲건설기계 견인(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기준 현재까지 282명 가운데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 4천8백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취득세 등 지방세 10건, 1천5백만 원을 체납한 J씨의 경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평택시 한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해 전액을 징수했다.
화성시 소재 K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건, 7천6백만 원을 체납했다. 도는 임원 A씨가 공사 현장에서 법인 명의 지게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진행했다.
취득세 등 34건, 2천200만 원을 체납한 동두천시 소재 Y법인은 피역 공장을 운영하다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도는 압류된 지게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인 사업장의 이전 정황을 파악하고 수색을 계속해 대표자의 지게차 불법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강제 견인을 추진했으며, 체납자는 견인 중 체납액을 완납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