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빈집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세컨드 홈’ 확대 건의
-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빈집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부여 등 개선안 정부에 건의
- 가평군뿐 아니라 동두천, 포천시까지 세컨드 홈 혜택 부여해 달라고 건의
▲경기도, ‘세컨드 홈’ 세제 혜택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도는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빈집 해소 및 인구 증가를 위해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 건의안이 시행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고, 보수 등의 빈집정비사업을 하면 거주인구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져 ‘인구감소지역 등의 생활 활력증진’과 ‘빈집정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과 방치 빈집의 정비를 고려한 이번 건의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재산세 완화 방안(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시 재산세 완화)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 7월 선정돼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했고,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도는 도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 평택 등 2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포천시, KMS봉사단과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민간자원봉사를 접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