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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38개 둔치주차장 대상 수해대책 추진. 9월 30일까지  
○ 도-시․군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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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1 08:54
 

○ 경기도, 2024년 풍수해 대비 둔치주차장 수해대책 수립 추진

- 6.26. ~ 9.30. 고양시 등 16개 시․군 하천변 둔치주차장 38개소 대상

○ 시․군별 수해예방대책 수립 및 준비사항 사전 점검 완료

○ 도-시․군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책 추진



구리+성신양회+둔치주차장.jpg

▲구리 성신양회 둔치주차장(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 등 도내 16개 시군 하천변에 설치된 38개 둔치주차장에 대한 수해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수해대책은 집중호우, 태풍, 폭우 등 풍수해 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 둔치주차장의 인명, 차량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6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이를 위해 도는 각 대상 시․군별로 수해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비 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내 차량 진입 통제, 주차 차량 이동, 차주와의 연락불통이나 불응시 강제 견인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도와 시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별도 단계별 대응책을 추진한다.

 

침수 피해 차량 발생 시 영조물배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각 시․군에서 배상조치할 예정이다.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도로, 하천, 항만, 관공서청사 등이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이번 대책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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