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7월 31까지 수목 진료 나무병원 홍보와 단속 병행 실시
- 자격증 갖춘 나무의사가 나무 진단하고 처방하도록 홍보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된 도 전체 301개 나무병원 중심.
- 등록 여부, 자격증 유무, 대여 여부 등 점검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나무병원 ․ 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질서 확립을 위해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1달간 ‘나무의사 제도 홍보와 나무병원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에는 총 301개 나무병원이 등록돼 있으며 지역별 나무병원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ftims.forest.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나무병원을 중심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 진료를 한 경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나무병원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 정지 기간 내 수목 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나무병원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아파트단지, 학교 등 생활권 주변에서 수목 진료를 하는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과 함께 도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목 진료 중 농약을 사용할 경우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의무 발급 받는 나무의사 제도, 나무병원 등록기준, 수목 진료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홍보활동할 방침이다.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홍보 및 단속 활동으로 나무의사와 병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무의사란 나무의사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018년 처음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