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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마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저신용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행위 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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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0 07:18
 

○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저신용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행위 현장 단속

○ 특사경은 도내 마사회 지사(8개소)와 협업하여 경마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현황 사례공유 및 현장상황 점검



그래픽보도자료(불법대부행위+집중단속).jpg

▲불법대부행위 집중단속(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미등록 대부행위, 고금리 이자수취, 미등록 대부전단지 살포 등의 불법 대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도내 경마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경기도 마사회 분당지사를 시작으로 수원, 광명, 시흥, 일산, 구리, 의정부, 안산 등 8곳에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경마장 주변 불법대부 광고물 배포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경마장 출입구 근처 경마전문지를 파는 가판대, 경마장 앞 바리케이드 앞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출광고 스티커, 전봇대 등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불법 광고전화 번호에 대한 즉각적인 이용중지 처리, 전단지 살포 배포자 단속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또는 무자격자의 대부업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쉽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의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선제 대응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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