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설 선물 되파시게요?…거액 벌금 폭탄 주의보 / SBS / 뉴스딱 본문 설 명절 앞두고 선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진 요즘, 선물 받은 것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파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아무거나 막 올렸다간 거액의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고 판매 시 유의해야 할 품목은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설 명절 선물용이라고 올라온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게다가 이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건강보조식품 대부분은 판매 권리가 없는 일반인들이 내놓은 것인데요.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에 식약처 인증마크가 찍혀 있다고 합니다. 뉴그린저널 2023-01-23 09: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3평이어도 괜찮아"…'월 70만 원' 초소형 아파트 장점 뭐길래 (자막뉴스) / SBS 23.03.25 다음글 경기 한파 속 소상공인-자영업자 “한숨만 나온다” [9시뉴스] / KBS 2023.01.01. 2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