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수변 지역과 군사보호시설로 동시에 지정되지 않도록 해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선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주민들이 이십 년 넘게 고통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용인에서 발원해 광주를 거쳐 팔당호로 유입되는 국가하천 경안천입니다.
포곡읍 주변으로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수변구역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개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규제를 숙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김원식 / 경기 용인시 포곡읍 금어리 : 이런 규제 저런 규제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냥 여기는 다 그런데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다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안종희 / 경기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주간보호센터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차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수변 구역이라 안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시골이라 고령화되어 있고 근데 다 다른 데로 가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용인시 조사 결과 이 같은 규제가 불합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도록 했지만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는 웬일인지 이중으로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118만 평, 축구장 500개 규모입니다.
이에 용인시는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환경부도 일단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변구역 규제가 해제되면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상일 / 용인시장 : 경안천에서 1km 넘어가는 곳도 규제가 돼 있습니다. 법에는 1km 이내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중첩 규제를 풀어서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할 생각입니다.]
용인시는 내년 상반기 규제가 해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