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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토목설계협회·건축사회 소통 간담회 개최  
- ‘제3차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 내용과 ‘개발행위허가’ 기준 의견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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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02 06:16
 

- ‘제3차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 내용과 ‘개발행위허가’ 기준 의견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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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열린 '용인특례시 도시기본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등 현안사항 소통 간담회'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8일 지역내 건축사회·토목설계사협회와 ‘용인특례시 도시기본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등 현안사항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시와 건축사회, 토목설계협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17일 고시된 ‘3차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 내용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토목설계협회와 건축사회는 도시의 체계적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개정으로 행정 방침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용인에서 수립한 기준에 대해 협회가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각종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토목측량업체·건축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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