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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 갱신  
- 지난해 시민 404명 1억 5605만원 혜택…사고일로부터 3년 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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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03 06:15
 

-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고 등 14종에 최대 2000만원 지급 -

- 지난해 시민 404명 1억 5605만원 혜택…사고일로부터 3년 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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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갑작스러운 재난과 상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2월부터 운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등록외국인을 비롯한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성폭력범죄 ▲교통상해 제외한 상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등 14종이다.


사고 사례에 따라 14종 보장항목 내에서도 여러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 보장 내용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시는 이를 위해 메리츠화재를 비롯한 5개 보험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로 1년간 유지된다.


보험금 신청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제외) 가능하다.


보장항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의 분야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재난·안전사고로 404명의 시민이 1억 5605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금 청구 보장기간이 3년인 것을 고려하면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게 됐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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