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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핵병·브루셀라병 방역 강화 위한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개정  
○ 젖소 검사 횟수를 축소하고 송아지 거래 시 어미 소의 검사 결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조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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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14 07:05
 
○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에 대한 농식품부 방역 지침을 반영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 개정을 4월 14일 시행
○ 젖소 검사 횟수를 축소하고 송아지 거래 시 어미 소의 검사 결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조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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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핵병·브루셀라병 방역 강화 위한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개정(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과 ‘2025년 브루셀라 예찰 계획’ 개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질병별 검사 대상 소의 범위를 현행화했으며, 송아지 6개월령 이상의 검사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핵병은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에 의한 만성 세균성 질병으로 소에서 체중 감소, 쇠약 등을 유발하고,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균(Brucella abortus)에 의한 감염으로 유산, 불임 등 생식기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성 전염병이다.

 

또한 올해부터 개편된 브루셀라 예찰 체계에 따라 젖소 MRT(Milk Ring Test, 젖소의 원유를 이용해 브루셀라 항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집단 검사 방법)검사 횟수를 기존 연 6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젖소 송아지 거래 시 어미 소의 MRT 검사 결과 유효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시군, 방역본부,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를 반영한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고시문은 4월 14일 경기도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검사 기준이 명확해지고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효율적인 방역관리가 기대된다"며, "축산농가와 관련 단체에서도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사육 소에서 결핵병과 브루셀라병 발생 건수는 각각 1,117건과 487건으로 이중 경기도는 브루셀라 발생은 없으나 결핵병은 104건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 활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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