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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사능 검사·원산지 단속 강화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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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17:30
 

○ 도,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대책회의 열어

- 24일부터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단장으로 상황실 구성해 대응키로


○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피해업종 지원, 분야별 대책 마련

- 수산물 방사능 검사 월 1~2회→주 1회, 약 1,800건→약 2,700건으로 대폭 확대

- 원산지 단속도 강화. 점검 대상도 3,700여 곳에서 4천여 곳으로 확대

- 수산업계 지원. 소비위축에 따른 보상금, 건강관리비 등 국비 지원 건의

- 횟집 등 소상공인 피해 관련 접수 및 상담창구 운영,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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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 TF 비상 회의(사진제공=경기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횟수를 1.5배 늘리는 한편,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4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도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수산물 안전관리 실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등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향으로 정하고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피해업종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24일부터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도민 정보 공개, 수산업과 유통업계, 횟집 등 소상공인 지원 등 전체적인 상황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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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 TF 비상 회의(사진제공=경기도)


이어 도는 화성 궁평항과 안산 탄도항, 양식장 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대상 방사능 검사를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검사 건수도 271건에서 400건으로 대폭 늘린다. 도매시장과 대형물류센터, 백화점, G마크, 학교급식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기존 월 1~2회 약 1,500건에서 주 1회 2,3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사능 검사 결과는 경기도 누리집과 대기환경옥외전광판 102개, 버스 정류소 전광판 8,500여 개 등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 제공하고 도민 소통창구를 마련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 강화 분야에서는 원산지 박스갈이 등 거짓 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민관합동 시군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해 원산지 표시 점검 대상을 기존 3,700여 곳에서 4,000여 곳으로 확대해 일본산 수산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음식점과 소매점이다.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 등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비위축에 따른 보상금과, 방사능 노출에 따른 건강관리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수산물 소비위축 최소화를 위해 판촉 행사 등을 추진하고 오염수 방류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김과 천일염 등 다소비 수산물의 경우 정부가 비축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횟집 등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피해 지원금, 업종 전환 지원금을 검토하고 수산 가공업체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도 추진한다. 매출채권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이 알려진 지난 4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4차례 회의를 거쳐 방류대책을 마련했다”라면서 “1,400만 도민의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특히 어업인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일본과 우리나라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는 양심과 도의에 어긋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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