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8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실시 송춘근 2023-08-10 19:1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8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실시 ○ 농지법 위반 적발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예정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를 점검한다. 또한,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적정운영여부를 확인해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학훈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본래 목적인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농기원, 화상병 고온기 소강상태 접어들어…방심은 금물 23.08.10 다음글 마북동, 집중호우 대비 하천 변 5곳에 구조장비 설치 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