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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전철 기흥역 역사 밑 일대‘금연구역’지정  
- 3개월 계도 기간 후, 오는 11월 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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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0 18:59
 

- 3개월 계도 기간 후, 오는 11월 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



4-1. 용인특례시 기흥구 기흥역 역사 하부 일대 3000㎡가 신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jpg

▲용인특례시 기흥구 기흥역 역사 하부 일대 3000㎡가 신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기흥구보건소는 기흥역 하부(구갈동 659번지) 일대 3000㎡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흥역은 수인·분당선과 용인 경전철 환승역이자 AK몰과 인근 아파트 단지 상가 이용객, 인접한 하천 산책로 이용객 등으로 상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아동이나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많아 금연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기흥구보건소는 이 일대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2~3회 금연 지도·점검을 하는 등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흡연 실태 조사 등 현장 점검과 금연 구역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지역 주민과 인근 상가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일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이를 지난 7일 고시했다.

 

4-2. 용인특례시 기흥구 기흥역 역사 하부 일대 3000㎡가 신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jpg

▲용인특례시 기흥구 기흥역 역사 하부 일대 3000㎡가 신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사진제공=용인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11월 6일까지를 금연 구역 지정 홍보에 따른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11월 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흥역 하부가 금연 구역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에 힘쓰고 시민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건강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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