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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 모집  
- 6일부터 14일까지…창호·단열재 등 에너지 절감 설비 교체 비용 최대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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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3 09:09
 

- 6일부터 14일까지…창호·단열재 등 에너지 절감 설비 교체 비용 최대 1천만원 -



3-2. 쿨루프 설치(공사 전).jpeg

▲용인특례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한 노후주택에 쿨루프가 설치된 모습(공사 전)(사진제공=용인시)

3-3. 쿨루프 설치(공사 후).jpeg

▲ 쿨루프 설치(공사 후)(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창호와 단열재 등 에너지 절감 설비를 교체하는 가구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상가주택(주거부분만 해당)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호와 단열재, 전기, 조명시스템, 보일러, 쿨루프(Cool Roof) 등 에너지 성능 개선공사 비용의 절반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시 건축과 건축관리팀으로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앞서 진행한 ‘202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창호 교체 20가구, 창호‧설비 교체 5가구, 쿨루프 설치 1가구 등 총 29가구에 1억6805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향후 3년간 공사비를 지원한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등 에너지 절감 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노후주택 개선을 희망하는 분들이 적극 참여해 공사비용 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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