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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국경조정제도 컨설팅·설명회 열어 유럽 수출기업 지원  
○ 경기FTA센터 도내 중소기업 현장 수요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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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5 07:55
 

○ 2023년 10월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임박, 수출기업 비상

 - 도내 중소기업 탄소관련 수출 규제 대응책 시급,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 필요

○ 경기FTA센터 도내 중소기업 현장 수요 적극 반영

 -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ESG 교육·설명회,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등 지원 확대

 - 기후변화 정책 동향·탄소중립이행 전략, 글로벌 공급망·ESG 경영 전략 등 교육 실시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드론사진.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와 경기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도내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하 탄소국경세)’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컨설팅과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탄소국경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란 유럽연합(EU)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오는 10월부터 시범 시행된다. 도내 기업은 수출 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 1월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본격적으로 부과돼, 가격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와 경기FTA센터는 글로벌 탄소 규제 변화에 도내 중소기업의 선제 대응을 위해 지난해 ‘탄소국경세 및 환경·사회·투명(ESG)경영’ 교육·설명회 등의 신규 사업을 통해 총 608개 사를 지원했다. 참여기업 설문조사 결과 도내 중소기업들은 전문교육 부재, 내부 전문인력 부족 및 진단·컨설팅 예산 부담의 문제로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 수립조차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시 필요한 보고서 작성 및 탄소 관리 체계 수립 ▲탄소국경세 인증서 컨설팅 등 본격적인 탄소국경세 대응을 지원한다.

 

도는 2022년 수출 금액 2천만 달러 이하인 도내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중에서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탄소 관리 관련 요구를 받는 기업, 유럽연합 국가에 수출(예정) 중인 10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설명회는 연중 지역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며, 오는 19일과 24일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공급망 관리 및 규제 대응 ▲기후변화 정책 동향과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에 관하여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ggfta.or.kr)에 신청하면 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탄소국경세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등 국제적인 통상환경 변화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탄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FTA센터는 자유무역협정 컨설팅을 비롯해 자유무역협정·통상·무역 교육/설명회, 온라인플랫폼 입점지원, 유럽화장품인증(CPNP) 취득, 해외 마케팅 사업과 글로벌 공급망(GVC) 사업도 연중 지원하고 있다. 탄소국경세를 비롯한 관련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 대표번호(1688-46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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